가. 교양: 비대면 수업 원칙(변경 없음)
나. 전공: 제한적 대면 수업
– 1, 2 학년 비대면 수업
– 3, 4 학년 제한적 대면 수업
다. 대면 수업 가능 교과목
– 강의실 수용 인원(50% 미만, 1/3 권장)을 유지 가능한 모든 전공수업 교과목
– 강의실 수용 인원이 50% 이상인 경우 분반 수업, 조별 수업 등으로 대체 가능한 수업
라. 비대면 수업 가능 교과목
– 강의실 수용 인원에 따른 방역지침준수가 어려운 수업
– 담당 교수가 요청하면, 단과대학 학장 승인 후 교무처에 통보
마. 3, 4 학년 비대면 수업 교과목 신청 절차
– 신청서 작성(붙임 파일) -> 학장 승인 -> 단과대학 교학과 승인 내역 통보 -> 교무처 접수 및 확인
사. 기타
– 단과대학 특성과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연한 대면(비대면)수업 결정 진행
–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수업 방법 변경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