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학기제란
졸업대상자 중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미취업등의 사유로 졸업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이 그 기간동안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- 신청자격: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(2021.2월)중,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자(2020.2학기 졸업논문 성적이 입력된 학생. F제외)로써 졸업 연기를 원하는 학생
- 지원항목 및 금액: 취업지원금(기타장학금), 1인당 1학기 70만원
- 지급대상 및 시기: 취업학기제 최종 승인된 학생, 2021년 5월 중 지급
- 신청기간 및 접수처: 2021.1.12(화)-1.15(금)까지, 각 단과대학 교학과
- 신청절차: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-> 웹정보서비스 -> 학생메뉴 -> 학적관리 -> 취업학기제 -> 취업학기제 신청서 출력 -> 교학과 제출(이메일, 팩스 제출 가능)
- 제출서류: 취업학기 신청서 1부, 취업활동계획서 1부, 개인정보동의서 1부
- 취업학기신청서 출력시 취업활동계획서와 개인정보동의서가 동시 출력됨
- 유의사항
-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이 통과된 학생만 신청가능[기존 취업학기제 학생은 졸업논문 성적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]
- 기존 졸업논문 부결자도 신청가능하나, 신청을 원할 경우 2020.2학기 졸업논문 성적(A,B,C 중 1개)이 있어야 함.
- 취업학기제 신청 후 최종 승인된 학생은 일괄적으로 논문부결자로 변경되며, 취업학기 중에는 휴학 불가.
- 기존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신청 불가함
- 안내사항
- 취업학기 승인학생은 2021.1학기 졸업논문 일괄 수강신청됨
- 취업학기 종료 후 졸업할 경우 최초 받은 졸업논문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졸업논문 재제출할 필요 없음
- 학교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