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목적
❍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사정 악화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과 원광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의욕과 사기를 증진시키고,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
선발대상 및 자격요건
❍ 선발대상
▪급격한 경제사정 악화 (2020년 3월 이후 부도·파산·실직·폐업 등)
▪원광대학교 협력사 직원 자녀(환경미화원, 운전원, 후생복지 매장, 경비원, 조리사 등)
※ 20-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 제외
❍ 신청자격
▪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(정규학기 내)
▪등본 내 직계가족이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자
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❍ 신청기간: 2020. 11. 17(화) ∼ 11. 30(월)
❍ 제출서류 : 아래 표 참조
구 분 | 제출서류 | |
신청자 공통사항 | ▪장학금 신청서(장학복지과 자료실) 1부
▪주민등록등본 1부 (단, 직계가족과 본인 주소지 서로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|
|
신청사유에
따른 택일 |
급격한
경제사정 악화 |
▪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(택일)
ex. 부도·파산 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서, 급여명세서(전후비교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 ▪지도교수 추천서 및 상담내역서(장학복지과 자료실) 1부 |
원광대
협력사 직원 자녀 |
▪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
(*재직기간 : 2020년 3월 ~ 현재까지 포함) |
❍ 접수처: 각 단과대학 교학과
장학생 선발
❍ 선발절차: 신청서 접수 후, 장학금사정관위원회 심의통해 장학생 선발
❍ 장학금액: 50만원[*생활비지원성 장학 지급 가능]
(※신청현황 및 장학사정관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학지급액 변동될 수 있음)
❍ 유의사항
▪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가 동일 사항으로 재신청할 경우 선발 제외
▪서류 허위기재·위조·자격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, 지급 완료 뒤에도 장학금 환수 조치함